top of page

레버리지 -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

레버리지Leverage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을 총칭하는 말이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이를 기어링(Gearing)이라고 한다. 부채에 근거한 투자는 일반적 자산투자 관행이다 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이 차입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남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대출 및 각종 금융수단 등의 방법으로 추가 자금을 차입해서라도 자산 매입에 나선다. 부채에 근거한 투자인 것이다. 이때 자기자본에 비해 부채가 더 많으면 ‘과다차입’ 상태라고 말한다.


레버리지에 의한 주식투자의 특징은 남의 돈으로 투자한다는 점이다 자기자본이 1천만 원인 경우 1백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0% 수익모델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 4천만 원의 차입금을 추가하여 총 5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5백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 즉, 레버리지는 차입비용을 논외로 할 때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이 50%이다. ‘돈 더 놓고 돈 더 먹기’인데 ‘더 놓는 돈’이 남의 돈이라는 점이 레버리지의 특징이다.


증거금 제도는 이러한 가능성이 단순히 가설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 준다. 예컨대, 증거금 20%인 주식에 투자할 경우, 자기자본 1천만 원의 증거금만으로도 총 5천만 원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해당 종목이 10% 상승하면 5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1천만 원의 자기자본으로 50%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정(+)의 레버리지 효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이 차입비용보다 많다면 레버리지가 문제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투자는 늘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한다. 만일 레버리지에 의한 투자자산의 가치가 투자자의 기대와 달리 반대로 움직이면, 레버리지에 의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손실규모가 커지게 된다. 자기자본으로 그러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bankruptcy)이나 지급불능(default)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정(+)의 레버리지 효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버리지 [Leverage]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이한영)


조회수 11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