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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서 주식매수 안하고 현금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때 현금인출이 가능한지?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할때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인출 담보비율은 대출금액의 160%입니다
대출금액의 160%이상인 금액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1억 대출시 계좌 평가금액 1억 6천만원 이상이시면 초과금액은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보유주식 평가금액 2억 + 대출금액 1억 실행시
고객님의 계좌 평가금액은 3억이 되고
3억에서 1억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천만원은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반대매매(로스컷)는 담보유지비율이 대출금액의 140% 이하일때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현금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인출 담보비율은 대출금액의 160%입니다
대출금액의 160%이상인 금액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1억 대출시 계좌 평가금액 1억 6천만원 이상이시면 초과금액은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보유주식 평가금액 2억 + 대출금액 1억 실행시
고객님의 계좌 평가금액은 3억이 되고
3억에서 1억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천만원은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반대매매(로스컷)는 담보유지비율이 대출금액의 140% 이하일때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