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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서 주식은 추가로 매수 안하고 현금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때 현금인출이 가능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현금인출 가능하며 현금인출 담보비율은 대출금액의 160%입니다
대출금액의 160%이상인 금액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1억 대출시 계좌 평가금액 1억 6천만원 이상이시면 초과금액은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보유주식 평가금액 2억 + 대출금액 1억 실행시
고객님의 계좌 평가금액은 3억이 되고
3억에서 1억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천만원은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반대매매(로스컷)는 담보유지비율이 대출금액의 140% 이하일때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 고객님 계좌의평가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로하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되실 수 있습니다.
당사 계좌운용규칙에서 위와 같이 주요담보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현금인출 가능하며 현금인출 담보비율은 대출금액의 160%입니다
대출금액의 160%이상인 금액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1억 대출시 계좌 평가금액 1억 6천만원 이상이시면 초과금액은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보유주식 평가금액 2억 + 대출금액 1억 실행시
고객님의 계좌 평가금액은 3억이 되고
3억에서 1억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천만원은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반대매매(로스컷)는 담보유지비율이 대출금액의 140% 이하일때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 고객님 계좌의평가금액이 1억4천만원 이하로하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되실 수 있습니다.
당사 계좌운용규칙에서 위와 같이 주요담보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