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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받아서 매수한 주식이 매수 불가 종목이 되면 더이상 매수는 못하고 매도만 가능한게 맞나요? 담보유지비율과는 상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보유중인 주식이 매수 불가 종목이 되었을 경우 매도만 가능하며 추가로 매수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매수 불가 종목이 되어도 로스컷 담보유지비율에는 포함되어 담보로 인정되지만 현금 인출 담보비율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담보비율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큼 현금인출이 가능하지만 담보종목중 매수 불가 종목이 있는경우 해당 종목의 평가금액은 현금 인출 담보비율에서만 제외되기에 현금인출이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보유중인 주식이 매수 불가 종목이 되었을 경우 매도만 가능하며 추가로 매수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매수 불가 종목이 되어도 로스컷 담보유지비율에는 포함되어 담보로 인정되지만 현금 인출 담보비율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담보비율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큼 현금인출이 가능하지만 담보종목중 매수 불가 종목이 있는경우 해당 종목의 평가금액은 현금 인출 담보비율에서만 제외되기에 현금인출이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