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전액 출금 못하는건가 했는데 보유중인 주식 평가금액이 대출금에 2배 정도 되니까 전액 출금되더라구요 중도상환수수료 없어서 부담없이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현금인출비율도 더 상향되면 좋겠네요ㅎㅎ 감사합니다~
후기 작성 감사드립니다. 현금인출담보비율은 대출금액의 160% 입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 대출시 계좌에 보유주식+대출금 포함 16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주식 평가금액이 대출금보다 많을수록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증가합니다. 이용중 궁금한 내용은 고객센터 1661-991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